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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상태가 된 노인에게 보험사는 앞으로의 발기 유발 치료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양승국(梁承國)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이모씨(67)가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앞으로 이씨에게 12년간 발기유발 치료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 그 자체는 현실적인 육체 노동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자연적·생리적인 남성으로서의 성기능 장애를 의미한다”며 “이같은 장애는 심리적·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씨가 67세인 점에 비춰볼 때 월 2회의 요도좌제를 통한 발기유발 치료를 받으면 성 기능장애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위해 1차례에 4만5천원씩 발기 유발비용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고 덧붙였다.

李씨는 99년 평택시포승면만호리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서울 51나2XXX호 승용차에 치어 발기부전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고 노동력이 상실됐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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