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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3일 최모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0나3753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생명은 유족들에게 모두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삼성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험금 4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97년 11월 삼성생명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 뒤 교통사고를 당해 몇 차례의 수술로 비장 및 담낭을 절개, 장유착증과 췌장염 등의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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