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법, '술 취해 변별능력 잃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 해당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20일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전동열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만큼 교통상해보험금 6천2백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7672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는 보험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주 2병반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간 것은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지하철 선로 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해상 측이 김씨의 동생인 원고가 김씨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현대해상의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고 원고에게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계약 당시 청약서의 '꼭 알아야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한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715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714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3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711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710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09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8
708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8
707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8
706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5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4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8
703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8
702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701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70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8
699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8
698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1.11 8
697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