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법원, '통상적 출근방법 및 경로서 안 벗어나'

 

함께 술을 먹은 동료의 집에서 출발, 술이 덜 깬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하사관에게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0일 최모씨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에 대한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7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이른 시간에 음주상태인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려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출근 방법 및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공무상 부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새벽6시까지 동료 하사관들과 소주4병, 맥주30병을 마시고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new 사고후닷컴 2024.05.14 0
720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new 사고후닷컴 2024.05.14 1
7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new 사고후닷컴 2024.05.14 1
718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new 사고후닷컴 2024.05.14 1
717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new 사고후닷컴 2024.05.14 1
71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14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8
713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8
71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1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0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8
709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708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9
70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706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10
705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10
70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703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0
702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