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94

서울행정법원, "나이·면허 확인 안한 대여업자 과실"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군과 이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3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실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크 대여업자가 이군에게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해안도로를 운행코스로 정해 알려줬다"며 "이군이 대여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바이크를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소년에게 아무런 안전 배려 없이 바이크를 대여한 대여업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데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군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군이 무면허운전금지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군 부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715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714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3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712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711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710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09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8
708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8
707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8
706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5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4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8
703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8
702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701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70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8
699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8
698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1.11 8
697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