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543

#도로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자전거 #자전거도로 #자전거충돌 #추락사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380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379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2021.12.10 39
378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377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관리자 2021.12.10 19
376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375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관리자 2021.12.10 18
374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373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관리자 2021.12.10 33
372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관리자 2021.12.10 19
»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23
370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369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관리자 2021.12.10 23
368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관리자 2021.12.10 18
367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366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8
365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364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8
363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19
362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관리자 2021.12.1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