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24 오전 11:48:39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사고후닷컴 2024.02.23 14
»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사고후닷컴 2023.04.10 112
714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2.13 16
713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16
712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관리자 2021.12.10 16
711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41
710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13
709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22.05.24 19
708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사고후닷컴 2022.08.17 34
707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18
706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20
705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사고후닷컴 2023.03.22 53
704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24
703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사고후닷컴 2022.07.07 26
702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06 39
701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4
700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0
699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15
698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20
697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