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30).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가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루했다고 해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수현 기자 2023-07-19 17:26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715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37
714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19
713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28
712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0
711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6
710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29
709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6
708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6
707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7
706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4
705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4
704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3
703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38
702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6
701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3
700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9
699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5
698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1
697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