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씨가 소속된 B사 및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577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C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B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버스 운행 중 승객 C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A씨가 아니라 전적으로 C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객인 C씨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C씨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B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3.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4.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5.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6.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7.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8.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9.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10.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11.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12.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13.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14.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15.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16.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17.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18.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19.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20.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