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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3635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김씨 등에게 2백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는 별도로 그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며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 등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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