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법 특별5부,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나타난 후유증이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도 재해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姜秉燮 부장판사)는 15일 윤모씨(40)가 "병원의 정밀검사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97구523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양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났으며, 치료도중 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해가 있은지 1개월 후에 발병했다는 점과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96년 H건설㈜에 입사한 뒤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일해온 윤씨는 96년 3월 작업도중 배관자재에 머리를 맞아 치료를 받던 중 하반신마비 증세를 보여 97년 공단측에 "재해에 따른 추가질병임을 인정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4
715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21
714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20
713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7
712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2
711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1
710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0
709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0
»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2
707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4
706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705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1
704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703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43
702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6
701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0
700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699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698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97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