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보험금 지급토록 한 원심확정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1.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2.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3.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4.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5.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7.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8.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9.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10.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11.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12.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13.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1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15.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1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17.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18.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19.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20.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