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1다48194

 

대법원, '폭 좁게 설치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14
64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1
63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63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63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13
63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2
»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63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25
63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12
63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9
63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4
63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62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19
62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4
62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
62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5
62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2
62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62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13
622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