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과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근육이 강직돼 지각과 행동이 느려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료기기에 속하는 전동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간병비 등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벌금 500만 원은 형법이 규정한 과실치상죄의 최고형이다. 검찰은 "모든 보행자는 충돌을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피의자는 107kg 중량의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으므로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8월 2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을 위해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2023고정84).

A 씨 측 전정환(36·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는 통상의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일반 주의의무보다 강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전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일반 보행자가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과 같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면 보행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상죄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을 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고 합의가 안 된 경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2023-08-17 05:57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720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23
719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22
718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9
717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4
71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3
715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714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3
713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5
712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711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710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3
709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708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0
707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8
70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705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4
704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3
703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702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