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 #상해 #연쇄추돌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7
53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5
53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7
533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8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28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18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39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67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7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38
52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2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28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22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1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21
5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30
52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31
51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28
518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17
51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