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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언어장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1년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사고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2년 AXA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AXA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기간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피해자 가족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또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 또는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은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만 있을 뿐 2011년 진단받은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의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군의 부모 역시 그에게 (일어날)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이나 종류, 정도 등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군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단정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XA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차량에 타고 있던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군 측은 사고가 발생한 2006년 3월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경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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