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6다255125

"계약자 뿐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몫도 포함"

#계약무효확인소송 #계약자 #보험계약 #보험금 #보험사 #수익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2016다25512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이씨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222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패소 원심 파기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며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면서 "보험계약자가 이씨의 배우자에서 이씨로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 이중 이씨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만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1037만원에서 222만원을 뺀 815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6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60
495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34
49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493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관리자 2022.01.03 26
492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1.03 19
491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관리자 2022.01.03 18
490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관리자 2021.12.20 34
489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26
488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관리자 2021.12.20 40
487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1.12.20 21
486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관리자 2021.12.20 19
485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39
484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483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23
482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관리자 2021.12.13 30
»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19
480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22
479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47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3
47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