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항소심도 "100% 운전자 과실"

중앙지법, 항소기각

#손해배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여명준·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430)에서 최근 연합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세웠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홍씨가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고,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기에 이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원아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다 차량이 미끄러지자 남은 원아의 부상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과실을 찾기 어렵다"면서 "홍씨가 이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거나 운전행위에 구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진정할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홍씨가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운전자 이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19
480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22
479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47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3
47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19
476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0
475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19
»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19
473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31
472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20
47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6
470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18
469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20
468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467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20
466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465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 2021.12.13 18
464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관리자 2021.12.13 18
463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18
462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