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24 오전 11:48:39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사고후닷컴 2023.04.12 144
700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사고후닷컴 2024.02.23 17
699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20
698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697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696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17
695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1
694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17
693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692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28 19
69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1
690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5
689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38
688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20
687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12
686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5
685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4
684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18
683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682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