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3662

 

서울중앙지법, 뺑소니 등 잘못있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14
140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2
139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138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137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13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1
135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134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133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132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13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130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2
129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128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127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12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125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124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123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122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