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단206442)에서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수리를 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99년3월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1
120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11
119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118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3
117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15
11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115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114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0
113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112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0
1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15
»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109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108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107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10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105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104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5
103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1
102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