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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허위감정·법원조회에 답변안해 재판 지연

 

 

신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조회에도 답변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킨 신체감정 의사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22일 이광열씨(46) 부부가 S병원과 이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 8433)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전씨는 이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대해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 실시 결과 이상없다'는 소견의 허위감정서를 법원에 보냈고 검사실시에 대한 진위를 묻는 법원의 수차에 걸친 조회에 답변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며 "의사 전씨는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이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S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전씨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으며 흉추부에 대한 동통을 호소했으나 전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부에 충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예단해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로 감정서를 작성해주고 법원의 검사실시여부에 대한 조회에 답변도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이 지연돼 손해배상금의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6백80여만원을 못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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