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양스포츠 스노클링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

 

김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지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 전후로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

"피해액 절반부담"

 

그러면서 "스노클링은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끄럼방지 장치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A씨가 탄 배는 그러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나투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노클링 체험 당시 다친 사람이 A씨 혼자인 점에 비춰 A씨도 안전사고에 조심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하나투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1.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Date2022.06.29 By사고후닷컴 Views29
    Read More
  2.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Date2022.06.29 By사고후닷컴 Views23
    Read More
  3.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30
    Read More
  4.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29
    Read More
  5.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6.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7.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8.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9.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20
    Read More
  10.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1
    Read More
  11.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1
    Read More
  12.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34
    Read More
  13.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14.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37
    Read More
  15.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16.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1
    Read More
  17.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6
    Read More
  18.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19.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0
    Read More
  20.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