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씨가 부상을 입은 경기는 대학 산하 공대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행사"라며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에 A씨가 선수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이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감안해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경기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준수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대학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피구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 등을 감안해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동부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16
560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55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558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4
557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18
55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555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1
554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2
553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4
552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551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550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18
549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25
548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547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546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545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5
544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21
543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8
542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