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D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는 A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D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도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C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 역시 C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29
560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29
559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558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9
557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29
556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관리자 2021.11.19 29
555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54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사고후닷컴 2023.12.07 28
553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28
552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28
551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28
550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8
549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8
548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47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46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45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544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43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542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