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부주의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일부 인정돼 100%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모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8965). 박씨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2013년 조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실 비율을 9대 1로 산정했습니다(대전지법 2014나106180). 조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신호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 5%

신호등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 옷 착용 10%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측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만4세이던 김모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2005963)에서 김군 부모에게도 과실이 20%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0년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만4세인 김군이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서 "김군의 부모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를 나이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은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반면, 민사는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났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대신 과실비율이 큰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 20%

녹색신호 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 20%

과실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적 특성, 사고 경위 등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또 신호등이 고장나서 황색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녹색등이 켜졌다고 곧바로 건너지 말고 2~3초쯤 기다리며 좌우를 살핀 다음 건너고, 녹색등이 점멸(켜졌다 꺼졌다 함)할 때는 기다렸다 다음 신호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540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53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538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537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536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535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4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3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16
532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531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17
530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7
529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7
528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527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526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525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17
524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17
523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17
522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