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과 그의 과거 병력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령·교육정도·기능 등

사회·경제적 조건 모두 참작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침 5판'기준을 적용했다"며 "원심은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 A씨가 과거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병력(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

합리적 산정해야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등장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그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왕증을 노동능력상실률 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손해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 A씨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심은 "B사는 A씨에 대한 일실수입 및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2억100여만원을, 아들 C군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6
540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6
539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538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6
537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536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535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534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533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532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531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0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29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16
528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사고후닷컴 2024.02.23 16
527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고후닷컴 2024.02.23 16
526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525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17
524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7
523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7
522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