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200394

손해보험사 상대 구상권 행사 못해

대법원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원심 파기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험사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무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주)악사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0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갖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박모씨의 자배법상 보상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할 수 없고, 공단이 박씨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1
680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679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678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677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676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75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2
674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673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2
672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71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670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69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68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66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2
666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2
665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664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663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2
662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