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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울산지법, 40대 주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사고 후 전화번호만 건네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하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줬구, 사고수습은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 하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사이 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다.

김씨는 "사고 후 하씨가 괜찮다고 했고 연락처도 건네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것 뿐"이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77).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라며 "김씨가 전화번호를 건넨 것만으로 신원을 완전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 후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 판사는 "번호를 건네고 차량을 두고 갔더라도 그 번호와 차량이 김씨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씨가 명확하게 김씨의 신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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