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1나57753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5일 정모씨(52)가 "보험모집인이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리젠트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775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한시적 장해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 장해기간, 기왕증 등을 감안해 보험금액수를 보험가입금액(7천만원)의 3.8%에 해당하는 2백66만원으로 제한했다. 택시기사 정씨는 97년 7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같은해 12월 추돌사고를 당한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5년간 23%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리젠트화재가 약관상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2
660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59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2
658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57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56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5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654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653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652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1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650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649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648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647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2
64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645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2
644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3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2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