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1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사는 2008년 12월 부산 기장군 근처에 있는 국도를 지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했다. 뒤 따라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도 켜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 트레일러가 버스를 미쳐 보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사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했다. 사고 이후 트레일러 차량의 보험사 B사는 "A사 전세버스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수리비의 40%만 지급했다. 배상범위를 두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되던 2011년 5월 부산고법은 "B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B사는 배상금액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전세버스회사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212)에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사와 보상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A사는 사건 사고 당일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아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60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2
659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58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57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6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655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654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65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2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651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650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649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648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2
647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646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2
645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4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3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642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