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알코올 농도 상승기 있더라도 측정결과 인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정씨는 "음주측정 시간인 오후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벌금 500만원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600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4
599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4
598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
597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596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595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59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593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592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591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590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14
589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588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4
587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2021.11.08 14
586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585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584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14
583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4
582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