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0다12532

 

대법원, '주행연습 중이라도 사고회피 주의의무 있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운전학원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69)와 그 가족들이 양모씨(6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25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능력이 없거나 미숙해 기능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습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미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을 했고, 또 혼자서도 연습주행까지 했으므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은 습득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해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6년 D 자동차 학원 안에서 도로를 건너다 장거리 연습코스 주행을 마치고 대기실로 차를 몰고 오던 양씨에게 들이받혀 부상을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관리자 2021.11.09 15
560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559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558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5
55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556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5
555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5
554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09 15
553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552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5
551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5
550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5
549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6
548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547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16
546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6
545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6
544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6
543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542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