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3803)에서 "영월군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영월군은 "현수막은 교통 관련 공단이 제작해 설치를 의뢰한 것이므로 손해는 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5
620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했지만… 대법원, "보험금 줘야" 사고후닷컴 2023.12.07 34
619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34
618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사고후닷컴 2022.08.11 34
617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34
61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4
615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관리자 2021.12.20 34
614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34
613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4
612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34
611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34
»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34
609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34
608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34
60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34
606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34
60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4
604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4
603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33
602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