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24 오전 11:48:39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글보기


  1.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Date2023.04.10 By사고후닷컴 Views438
    Read More
  2.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177
    Read More
  3.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172
    Read More
  4.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47
    Read More
  5.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Date2023.04.12 By사고후닷컴 Views143
    Read More
  6.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8
    Read More
  7.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38
    Read More
  8.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3
    Read More
  9.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3
    Read More
  10.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Date2023.04.12 By사고후닷컴 Views127
    Read More
  11.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Date2023.04.10 By사고후닷컴 Views115
    Read More
  12.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13
    Read More
  13.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113
    Read More
  14. 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 시행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11
    Read More
  15.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11
    Read More
  16.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107
    Read More
  17.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00
    Read More
  18.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00
    Read More
  19.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92
    Read More
  20.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9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