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956

#보호감독 #요양병원 #의료진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6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6
535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5
534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5
533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5
532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5
531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5
530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5
529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5
528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5
527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5
526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4
525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24
524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24
»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4
522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관리자 2021.12.10 24
521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4
52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4
519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4
518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24
517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