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법원 2009도12671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특법 제3조2항 단서 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치여 횡단보도 선 밖에 있던 제3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71)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보행하던 이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곽모씨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12월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씨와 충격했다. 다행히 이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가 부축하고 있던 69세인 곽씨가 넘어졌고 곽씨는 골절로 인해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상해를 입은 곽씨가 사고당시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곽씨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54
68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679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10 52
678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51
677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676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0
»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674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73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672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671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670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46
669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45
668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66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4
666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44
665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3
664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43
663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3
66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