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 절대기준 안된다.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4
    Read More
  2.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53
    Read More
  3.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2
    Read More
  4.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1
    Read More
  5.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51
    Read More
  6.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50
    Read More
  7.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49
    Read More
  8.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Date2021.11.04 By관리자 Views49
    Read More
  9.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0.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1.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2.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3.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45
    Read More
  1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5
    Read More
  15.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Date2022.01.13 By관리자 Views44
    Read More
  16.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4
    Read More
  17.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Date2022.08.24 By사고후닷컴 Views43
    Read More
  18.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43
    Read More
  19.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43
    Read More
  20.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