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35

 

서울지법, 퇴근시간후 팩스로 보낸 것 효력 없어

보험계약서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낼 때는 적어도 퇴근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8일 (주)한국트라가 (주)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화물차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를 변경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가합21135)에서 "원고가 팩스로 보낸 피보험자 변경서는 퇴근시간이후인 오후 6시11분에 도착, 6시간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계약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트라 측에 따르면 한국트라는 99년9월1일 국제화재와 체결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새로운 운전기사 이모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오후 6시 남짓 팩스로 국제화재에 보냈고, 팩스는 국제화재 측에 오후6시11분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글보기

팩스를 보내고 6시간 후, 새 운전기사인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 한국트라는 국제화제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국제화재가 "팩스를 퇴근시간 이후에 받아 확인하지 못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며 맞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 변경이 보험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99년9월1일 퇴근시각 이후인 오후6시11분 국제화재 측에 팩스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국제화재가 피보험자 변경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4
140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14
139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138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137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2021.11.08 14
136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4
135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134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14
133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132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131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130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129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128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127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126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
125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4
124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4
123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122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