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기각판결

 

과속방지턱의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4일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16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5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역시 제9조2항 4호 라목에서 지방도와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천경찰서장이 합천군수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권한을 위임받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관리청인 합천군수에게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시 합천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96년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강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전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공무원인 합천경찰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국가는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15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14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8
13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8
12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8
11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8
10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8
9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8
8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8
7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5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4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3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2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1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