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116123

대법원, "보험회사는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렌터카 계약자인 오모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1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계약서에 기명된 피보험자에게 고용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 운전을 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렌터카 계약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동의한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오씨는 김씨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가 피보험자인 오씨의 허락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오씨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Date2022.08.24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3.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Date2022.05.24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4.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6.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Date2022.09.06 By사고후닷컴 Views41
    Read More
  7.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Date2022.09.06 By사고후닷컴 Views41
    Read More
  8.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Date2021.11.10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9.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2.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3.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4.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Date2021.12.20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5.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6.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7.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8.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9.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Date2022.05.27 By관리자 Views3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