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차를 대놓았다는 이유로 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놔 차량이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764).

 

A씨는 2018년 7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쪽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갖다놔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했다. B씨는 경찰관까지 불러 차량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B씨의 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자신의 굴삭기 주차 공간 이유 

주변에 장애물 설치

 

1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A씨의 행위로 B씨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사용 목적인 ‘운행’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 훼손

 

그러나 2심은 "B씨의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B씨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39
640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2021.12.10 39
639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39
638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9
637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38
636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38
635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38
63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633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632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631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사고후닷컴 2022.08.11 37
630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37
629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관리자 2021.11.11 37
628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6
627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사고후닷컴 2022.08.17 36
626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36
625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36
624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6
623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35
622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