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지방법원 2018나46292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0400(본소),2017가단326570(반소)

수영 금지구역서 조개 줍다 갯고랑에 빠져 익사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6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사고후닷컴 2022.07.07 27
555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사고후닷컴 2022.07.07 27
554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9 27
553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24 27
552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27
551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27
550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27
549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7
548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7
547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27
546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관리자 2021.11.19 27
545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7
544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6
543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6
542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사고후닷컴 2022.07.07 26
541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26
540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26
539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6
538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6
»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