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관리책임 소홀히 한 엘비베이터 관리업체 측에도 40%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게 1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1791)에서 최근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도 멈추는 사고가 잦았고, 다시 사고가 났음에도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할 때까지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엘리베이터가 정지됨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상 사고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A씨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업체 측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8
680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9
679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10
67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677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8
676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34
675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3 21
674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14
673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3
672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671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23
670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14
669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10
668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4
667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4 11
666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4 19
665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11
664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2
66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10
662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