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300708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4 21
660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4 33
659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23
658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1.04 23
657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4 23
656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2
655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30
65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15
653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22
652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51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4 22
650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3
649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6
648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4 14
647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5
646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23
645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15
644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2
643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642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