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모든 환자 ‘일거수 일투족’까지 돌볼 수는 없어

#간병인 #낙상 #요양병원 #주의의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4 21
660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4 33
659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23
658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1.04 23
657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4 23
656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2
655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30
65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15
653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22
652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51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4 22
650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3
649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6
648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4 14
647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5
646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23
645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15
644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2
643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642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