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 절대기준 안된다.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사고후닷컴 2023.12.12 31
680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679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관리자 2021.12.10 13
678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55
677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사고후닷컴 2022.11.08 31
676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28
675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사고후닷컴 2022.08.11 37
674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관리자 2021.11.11 37
673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 2022.05.27 25
672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11.08 82
671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0
670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19
669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21
668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25
667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26
666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20
665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664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19
663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사고후닷컴 2022.08.24 30
662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2.05.24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