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박수연 기자 2023-10-05 16:36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22
660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관리자 2022.03.28 26
659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25
658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사고후닷컴 2023.12.07 28
657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26
656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관리자 2021.11.10 11
655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654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30
653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관리자 2021.11.19 23
652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39
651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관리자 2021.11.19 14
650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649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647 '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사고후닷컴 2023.03.22 62
64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645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44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사고후닷컴 2022.08.11 29
643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642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