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법원 2009도12671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특법 제3조2항 단서 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치여 횡단보도 선 밖에 있던 제3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71)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보행하던 이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곽모씨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12월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씨와 충격했다. 다행히 이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가 부축하고 있던 69세인 곽씨가 넘어졌고 곽씨는 골절로 인해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상해를 입은 곽씨가 사고당시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곽씨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원글보기

 

 

 

 


  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2.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3.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4.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5.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7.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8.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10.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12.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13.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14.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15.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1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17.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18.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19.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20.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