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15405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5다15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보험약관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일은 보험사고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30
    Read More
  2.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Date2022.05.27 By관리자 Views39
    Read More
  3.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1
    Read More
  4.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30
    Read More
  5.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18
    Read More
  7.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Date2022.04.20 By관리자 Views31
    Read More
  8.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38
    Read More
  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36
    Read More
  10.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49
    Read More
  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44
    Read More
  12.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13.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5
    Read More
  14.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5.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Date2022.05.03 By관리자 Views38
    Read More
  1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5
    Read More
  17.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18.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27
    Read More
  19.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51
    Read More
  20.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